주거급여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여러 글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주거급여",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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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신청방법"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주거급여란?
2) 지원대상
3) 신청절차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지원내용
2) 청년 분리지급
3) 지급절차
4) 문의처
1. "주거급여신청방법"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2)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926,931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동일 시·군 내 거주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3) 지급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통지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이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지급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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