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2025년 지원 기준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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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금액" 중심 3가지 요약
1) 선정기준
2) 임차급여
3) 수선유지급여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청년 분리지급
2) 신청절차
3) 급지별 기준임대료
4) 자가진단
1. "주거급여금액" 중심 3가지 요약
1) 선정기준
2025년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2,926,931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금액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470,000원입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소 1만원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경보수는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가 지원됩니다. 이는 주거급여 금액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2. 참고할 만한 중요한 내용 4가지
1) 청년 분리지급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거급여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3) 급지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1급지)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52,000원이며, 경기·인천(2급지)은 281,000원입니다. 광역시·세종시 등(3급지)은 228,000원, 그 외 지역(4급지)은 191,000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임대료도 증가합니다. 이는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4) 자가진단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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