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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신청 (1분 요약정리)

by 윤트리버0330 2025. 5. 29.

생계급여 신청, 2025년 기준과 절차 총정리

 

생계급여 신청은 2025년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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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급여신청" 핵심지식 3가지

 1) 생계급여란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2.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
 1) 지급 금액
 2) 자동차 기준 완화
 3) 고령자 재산 공제 확대
 4) 지급일과 유의사항

 

1. "생계급여신청" 핵심지식 3가지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2) 신청 자격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2.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

1)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444원이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129만 7,000원, 3인 가구는 167만 1,000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2) 자동차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생계급여 신청 시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00cc 이하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업용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며, 차량 가액의 4.17%만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차량 보유로 인해 생계급여 신청이 어려웠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고령자 재산 공제 확대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재산 공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65세 이상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4) 지급일과 유의사항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이 결정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최초 지급 시에는 해당 월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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